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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시설 개편
변경 전 변경 후 재가노인복지시설 -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 주간보호시설 - 주야간보호서비스 - 단기보호시설 - 단기보호서비스 - 방문목욕서비스(신규)
- ‘08.4.4 이전에 설치 신고된 시설은‘08.4.4일부터 5년간 시설, 인력기준이 유예
- ‘08.4.4 이전에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경우 시설기준은‘08.4.4일부터 5년간 유예되며, 인력기준은‘08.4.4 변경된 기준을 적용
-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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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 및 인력기준 주요변동사항
시설면적 거실(침실) 면적 단기보호 : 시설유형에 따라 합숙 침실 1실 정원을 4~6명으로 규정 합숙침실 1실 정원은 4명 이하 병용규정 시설정원 주간보호, 단기보호 : 이용정원 하한선 없음 주간보호, 단기보호 : 5인 이상 요양 보호사 배치 간접 서비스 인력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등 간접 서비스 인력배치기준을 별도 규정 간접서비스 인력배치는 필요수로 규정
- 노인의료복지시설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이용대상자 자격기준
-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수급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②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있는 65세 이상의 자
- ③ 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기존 유료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
이용대상자 선정기준
- ① 신규 이용자 :
- 주의 :
- ② 기존 이용자 :
- 주의 :
출처 : 박 미성渼晟 詩人의 방입니다
글쓴이 : 하늘의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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