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144

임대인의 거부 의사 확실하면 신규 임차인 주선 안 해도 손해 배상 청구 가능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임차인은 배상받을 수 있을까2020-01-15 | 작성자 허현 | 조회수 83 | 추천수 5 -임대인의 거부 의사 확실하면 신규 임차인 주선 안 해도 손해 배상 청구 가능 [허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가운데 자영업 비율이 가장 높은 편..

생활/법률 202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