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런 업무용 승용차를 법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임직원 전용차동차보험을 들어야만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유류비, 수리비 등을 경비처리를 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비용처리 된다. 업무용 승용차는 1년에 1천만원 이하까지 전액 비용처리 된다. 그러나 1천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이는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에게도 해당된다. 출발 전 주행거리와 도착 후 주행거리 및 업무 목적 등을 기재하면 된다. 운행할 때마다 작성해야 하므로 번거로울 수 있지만, 필수사항이다. 차량일지는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세무서에서 차량비용에 대해서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면 된다. 지난 7월 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는 2020년부터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 비용처리 할 수 있는 금액을 연간 1,500만원까지 늘리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이다. 구입한 승용차는 감가상각비를 비용처리 할 수 있고, 렌트나 리스한 차량은 렌트비와 리스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모든 업무용 승용차는 5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다. 세법에서는 1년에 800만원을 한도로 감가상각비를 인정해주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5년이 지난 후부터 1년에 800만원씩 비용을 인정해준다. 차량 가격이 4천만원 이하이면 5년 동안 전액 감가상각비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차량 가격이 1억이라면 감가상각을 받는데 13년이 걸리는 셈이다. 렌트랑 리스한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조금 차이가 있다. 렌트비는 70%를 감가상각비로 인정하고, 리스는 임차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뺀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인정한다. 따라서 업무용 승용차를 ‘사는 것’과 리스나 렌트로 ‘빌리는 것’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를 판단할 때는 비용이 제일 적게 드는 구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
'생활 > 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과 계약서 작성 방법 (0) | 2019.11.12 |
---|---|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주요공제 ‘확인’ (0) | 2019.11.12 |
농지관련세금 (0) | 2018.12.05 |
법인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절세 전략 (0) | 2018.11.14 |
증여세 안 내는 생활비 및 교육비 범위 (0) | 2018.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