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세무

까다로운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 체크 포인트

ghkdwp 2019. 11. 12. 10:30
까다로운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 체크 포인트
법인사업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必

[]

법인사업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必
세법개정안, 운행기록부 없이 비용처리 1,500만원으로 인상 예정

사업자가 지출하는 업무용 차량 관련 임차료, 유류비 등은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업무용 승용차는 다른 것에 비해 비용처리 기준이 다소 까다로워 주의가 필요하다.

‘업무용 승용차’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정원 8인 이하 배기량 1,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거나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와 캠핑용 자동차를 말한다.

본인이 산 차량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않았다면 업무용 승용차라고 보면 된다.



이런 업무용 승용차를 법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임직원 전용차동차보험을 들어야만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유류비, 수리비 등을 경비처리를 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비용처리 된다.

업무용 승용차는 1년에 1천만원 이하까지 전액 비용처리 된다. 그러나 1천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이는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에게도 해당된다.

출발 전 주행거리와 도착 후 주행거리 및 업무 목적 등을 기재하면 된다. 운행할 때마다 작성해야 하므로 번거로울 수 있지만, 필수사항이다. 차량일지는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세무서에서 차량비용에 대해서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면 된다.

지난 7월 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는 2020년부터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 비용처리 할 수 있는 금액을 연간 1,500만원까지 늘리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이다. 구입한 승용차는 감가상각비를 비용처리 할 수 있고, 렌트나 리스한 차량은 렌트비와 리스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모든 업무용 승용차는 5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다. 세법에서는 1년에 800만원을 한도로 감가상각비를 인정해주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5년이 지난 후부터 1년에 800만원씩 비용을 인정해준다.

차량 가격이 4천만원 이하이면 5년 동안 전액 감가상각비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차량 가격이 1억이라면 감가상각을 받는데 13년이 걸리는 셈이다.

렌트랑 리스한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조금 차이가 있다. 렌트비는 70%를 감가상각비로 인정하고, 리스는 임차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뺀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인정한다.

따라서 업무용 승용차를 ‘사는 것’과 리스나 렌트로 ‘빌리는 것’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를 판단할 때는 비용이 제일 적게 드는 구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