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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주요공제 ‘확인’

ghkdwp 2019. 11. 12. 10:32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주요공제 ‘확인’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2019/11/01]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中企취업자 감면대상 확대

올해부터는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에도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고, 주택담보대출 이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는 5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지난 10월 30일부터 국세청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아울러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연말정산 도움 정보를 공개했다.



▷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 30% 소득공제…불공제 내역 주의
국세청에 따르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가 ‘19.7.1. 이후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은 도서⋅공연비를 포함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 20%와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중 적은 금액이다.

주의할 점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다고 해서 모든 사용금액이 공제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보험료의 경우 4대보험료와 생명보험ㆍ손해보험 등의 보험료는 공제되지 않는다. 어린이집,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도 공제대상이 아니다. 단,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소득공제 된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과 신차 구입비용, 지정면세점 및 항공기 판매 면세물품을 구입한 비용도 공제되지 않는다. 단,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10%는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된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불가능한 지출 >


▷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1천만원, 이월공제 10년으로 확대
기부금 세액공제 금액과 이월공제 기간도 확대된다. 기부금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천만 원 초과에서 1천만 원 초과로 확대됐다. 또한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13.1.1.이후분부터)으로 늘어났다.
< 기부금별 기부자 범위 및 공제율 >


▷ 주담대 이자공제 기준시가 5억원 이하로 완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 된다. 올해부터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종전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13년 이전 차입분 3억 원, ‘18년 이전 차입분 4억 원).

월세액 공제 요건도 느슨해진다. 올해부터는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도 세액공제 된다. 다만,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공제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한 경우도 공제 가능하다.

▷ 산후조리원 의료비 공제, 中企취업자 감면대상 확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감면 대상자에 추가됐다.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직종을 고려한 법 소정의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 수당 등은 비과세 대상이다. 올해에는 비과세 대상 월정액 급여 요건을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적용 직종에 돌봄서비스,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를 추가했다.

근로자가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주택담보대출 등 소득ㆍ세액공제 항목을 잘 챙겨야 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