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설치 사업 안내 |
목 차 |
Ⅰ. 노인요양시설과 노인병원
Ⅱ.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Ⅲ. 노인복지시설 종류
Ⅳ. 노인복지시설 설치절차
Ⅴ. 노인복지시설 설치 국고지원
Ⅵ. 공립치매병원 설치절차 및 국고지원
Ⅶ. 2007년도 신규 노인복지사업
【부 록】
Ⅰ. 노인복지시설 운영
Ⅱ. 노인복지시설 설치기준
노인복지시설 설치 절차 |
※ 관련법령 사전숙지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결정(노인복지법 제34조) |
노인전문병원 |
무료․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시군구 노인복지시설담당공무원과 상담 ․ 시설부지는 확보 되어 있는 지 ․ 확보된 부지에 시설설치가 가능한 지 ․ 국고지원은 가능한 지 ․ 사회복지법인 설립 절차 등 |
※ 관리․운영 등에 있어서 의료법
3조제2항의 “요양병원”규정 적용
사회복지법인 설립 절차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
※ 국고지원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법인에게 허용되며, 개인은 허용되지 않음 |
사회복지법인 설립 신청 (신청자→시군구 : 검토의견 첨부→시도) |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제출 (신청자 → 시군구, 규칙 제20조) |
노인복지시설설치 신고필증 교부 (시군구 → 신청자, 규칙 제20조) |
무료․실비시설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절차
사업자 사업신청 (연중) |
|
시군구 예산신청 (3월) |
|
시도 예산신청 (4월) |
|
국고지원사업 확정내시 (복지부, 12월) |
|
사업자 시군구에 국고보조신청 |
|
건 축 |
|
| |||||||||
|
|
|
Ⅰ. 노인요양시설과 노인병원
1 |
|
개 요 |
○ 일반적으로 병원(의료기관)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말함(의료법 제3조)
- 노인전문병원은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노인복지법 제34조)로서 그 관리 및 운영 등에 있어서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중 요양병원으로 봄
※ 요양병원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요양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5항)을 말함
○ 노인요양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은 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노인복지법 제34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료기관이 아님
○ 따라서 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은 적용법령, 설치기준, 직원배치기준, 서비스 내용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음
2 |
|
구 분 |
|
노인요양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전문)병원 |
설치주체 |
법인 또는 개인 (국가나 지자체도 설치 가능)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 제외) |
설치절차 |
국가나 지자체외의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필요 |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 |
|
노인요양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전문)병원 |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등 |
-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 4> 적용 - 운영기준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 5>적용 |
- 의료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시설 등의 기준에 관한 규정중 요양병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 - 노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 6>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과 의료법시행규칙 <별표2> 내지 <별표4>의 규정중 요양병원에 관한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의함 |
입소대상자 |
요양시설의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주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시설에 따라서는 연령제한도 있음) |
- 노인성질환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 임종을 앞둔 환자 |
※ 노인전문병원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6) 1. 설비시설 가. 물리치료실 나. 한방요법실(한방요법실을 두는 경우에 한한다) 2. 설비기준 가. 입원실 ○ 입원실에는 의사 또는 간호사를 신속하게 호출할 수 있는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물리치료실 ○ 물리치료실에는 노인의 생활훈련 또는 재활훈련에 필요한 도구, 장비 및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직원배치기준 가.물리치료사(병원당 1인이상을 두되, 연평균 1일 입원환자가 100인이하인 경우에는 1인을 두고,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인마다 1인씩을 더 두어야 한다) 나. 사회복지사(병원당 1인이상을 두어야 한다) |
Ⅱ.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1 |
|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정의 및 종류 |
가.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정의 |
○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함
※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31조)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사회복지사업법상 제조항을 근거로 성립되어야 함
나. 사회복지법인의 종류 |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시설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법인(지원법인)
-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법인은 사(私)법인이면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재단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고 볼 수 있음
|
< 참고 : 법인의 종류 > |
|
|
| |
○ 법인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나 대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 가능 ▶ 공법인, 사법인 - 법률관계가 복잡해져 획일적 기준으로 구별하기가 곤란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조물법인, 한국은행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공법으로 설립된 법인은 공법인, 민법과 상법 등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은 사법인에 해당 ▶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 설립목적이 영리의 추구에 있느냐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분류 ※ 영리도 아울러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영리법인이나,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본질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 ▶ 사단법인, 재단법인 -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이며,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여 바쳐진 재산을 그 실체로 하는 법인 ※ 법인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두가지 중 하나로서 설립되어야만 하며, 중간적인 형태의 법인은 인정하지 않음 |
다.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 개요 |
1단계 |
신청인의 법인설립 신청 (신청인→시군구) |
◇ 조치사항 |
▶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 참고사항 |
○ 신청인은 신청서 제출전 법인 주사무소가 소재할 시도 및 시군구와 법인설립 필요성 등에 대해 충분하게 협의하여 추후 절차가 원만하게 수행되도록 지도 ○ 시도 및 시군구는 사회복지법인 설립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 |
2단계 |
검토의견 등 첨부하여 시도 제출(시군구→시도) |
◇ 조치사항 |
▶ 시군구는 설립허가를 신청한 법인에 대한 기초자료(예)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 결과, 법인설립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서 등)를 첨부하여 시도에 신청서를 제출 |
◇ 참고사항 |
○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는 해당 법인이 소재할 사무소 및 기본재산 등을 직접 엄격하게 확인할 것(필요시 방문) ○ 시․도에서 조례 및 규칙 등으로 법인업무와 관련한 시․군․구의 권한 및 위임사항을 정하였을 경우 그에 따르되 법인의 허가 등 법인관리 업무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시․도지사가 행함 |
3단계 |
시도에서 최종 허가여부 결정 |
◇ 조치사항 |
▶ 시도는 법인설립 신청서와 시군구의 기초자료, 시도의 복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인설립허가 최종 결정 ▶ 처리기한 ○ 목적사업의 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법인 : 22일 ○ 목적사업의 범위가 1 시도에 한정되는 법인 : 17일 |
◇ 참고사항 |
○ 법인허가시 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기본재산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할 것 ○ 목적사업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관련시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결정 |
※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보건복지부] 참조
2 |
|
사회복지시설의 법적 정의 및 종류 |
가. 사회복지시설의 법적 정의 |
○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은 사회복지사업, 선교․포교 등 종교행위 등을 수행하는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님
|
<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 |
|
|
| |
|
|
|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②아동복지법 ③노인복지법 ④장애인복지법 ⑤모부자복지법 ⑥영유아보육법 ⑦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⑧정신보건법 ⑨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⑩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법률 ⑪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⑫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⑬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⑭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⑮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함 |
나.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
관련법 |
시설종류 |
세 부 종 류 |
소관부서 | |
생활시설 |
이용시설 | |||
사회복지사업법 |
종합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시설 결핵․한센시설 |
◦부랑인시설 ◦결핵․한센시설 |
◦종합사회복지관 ◦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 |
보건복지부 |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 |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센터 ※ 2개이상 아동시설이 혼합되어 있는 종합시설 설치가능 |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중 이용시설 | |
정신보건법 |
정신보건시설 |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생활(주거)시설 |
◦사회복귀시설 중 이용시설 |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
자활후견기관 |
|
◦자활후견기관 |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
복합노인복지시설 |
◦농어촌지역에 한해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제외한 2종류이상의 노인복지시설을 동일 또는 인접 건물에 설치가능 | ||
모부자복지법 |
모부자복지시설 |
◦모(부)자보호시설 ◦모(부)자자립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 |
◦여성복지관 ◦모․부자 가정상담소 |
여성가족부 |
영유아보육법 |
보육시설 |
|
◦보육시설 |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성매매피해지원시설 |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
◦자활지원센터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
성폭력피해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상담소 |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가정폭력보호시설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가정폭력상담소 |
3 |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가. 사회복지시설 신고제도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시․군․구 담당자는 각 개별법령의 신고기준을 참고하여 신고가능여부를 확인하되, 100인이상 대형시설, 중증장애인시설, 치매노인시설 등의 경우 시설설비 및 종사자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시설생활자의 인권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신고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시설장에게는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해당시설은 폐쇄조치하여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 요망
|
< 참고:사회복지사업법상 신고제도 > |
|
|
| |
|
|
|
◦ 행정절차법 제40조의 신고 - 행정절차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는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형식상의 신고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강학상 의미의 신고임 - 판례에 의하면 행정절차법상 신고의 경우, 민원인이 신고서를 행정청에 접수함으로써 법적효과가 발생하며 행정청은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없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신고 ▷ 97년 개정을 통해(법률 제5358호)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 (사회복지시설 설치방해금지 의무) ⇒ 시․군․구청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 사회복지사업법상 신고제도는 자족적 공법행위인 행정절차법 제40조의 신고보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완화된 허가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 - 단,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접수를 거부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에 위배되며, 신고거부 자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신중을 기할 것 ◦ 사회복지시설 신고접수 절차 예시 ① 해당 시설의 신고요건 안내 → 면담을 통해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규모, 운영주체 등에 대해 상담한 후 관련법령의 신고요건을 안내하고 신고서 양식 배부 ②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설 개별법령 충족여부 검토 → 신고서 제출시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에서 요구하는 신고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보완요구 또는 수리여부 결정(필요시 현장방문) ③ 타 법령 충족여부 검토 →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설 개별법령을 충족하였다면, 건축법, 그린벨트 관련법 등 타 법령 위반여부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신고수리여부 결정 ④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발급 → 해당 민원인에게 신고증을 발급하고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상 시설운영에 따른 권리․의무 안내 |
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한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 가능
-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위원회 구성은 시행규칙 제22조의 2 제4항 참조)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것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의2, 제23조 참조
4 |
|
설치신고 접수시 구비서류 |
○ 법인의 정관 1부(법인에 한함)
- 법인 정관에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목적사업이 있을 경우에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조항이 없을 경우 정관을 변경하도록 지도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규모와 비교하여 시설운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부적합 판단시, 시설생활자 수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신고하도록 지도
○ 사업계획서 1부
- 실질적인 사회복지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사업계획의 구체적 기입유도
○ 예산서 1부
-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세부내역을 받되,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제10조 제2항의 별표1~별표4를 참고하여 작성
○ 시설의 평면도 및 건물의 배치도 등
☞ 단, 개별법령에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되어 있을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함
Ⅲ. 노인복지시설 종류
1 |
|
노인복지시설 종류 |
가.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
○ 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실비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유료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 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 노인전문병원
-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나. 재가노인복지시설 |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시설
○ 주간보호시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설
○ 단기보호시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
다. 신규 형태 시설 |
1) 소규모요양시설
□ 시설설치 및 운영
○ 정의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입소보호 및 재가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
-탈시설화 이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설치하여 가족, 지역사회, 국가가 노 인 부양을 분담하는 시설
○ 건물의 규모
- 국고 지원 기준 : 연면적 108평
○ 시설의 유형
- 시설의 유형은 가형과 나형으로 구분하며, 각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음.
․가형 : 입소보호 + 주간보호사업 + 가정봉사원파견사업
․나형 : 입소보호 +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소규모 요양시설은 입소보호와 재가보호를 병행하는 시설로서, 입소보호사업과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은 필수사업으로 하며, 주간보호사업은 지역 실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 이용인원 규모
-시설 유형별 이용인원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건축면적을 추가하는 경우 입소인원은 최대 30명까지 보호할 수 있음
․가형 : 입소(10명) + 주간보호(10명) + 가정봉사원파견사업(80명)
․나형 : 입소(15명) + 가정봉사원파견사업(80명)
○ 시설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9조, 별표4, 별표9 참조)
-입소보호:노인전문요양시설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준용하되, 침실은 1인실 또는 2인실을 권장
- 가정봉사원파견사업 :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의 시설기준 준용
- 주간보호 : 주간보호시설의 시설기준 준용
○ 종사자 지원기준
-가형: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1인,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치료사(1인), 생활지도원(5인), 조리원(1인), 사무원(1인), 보조원(운전기사, 1인)
-나형: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1인),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치료사(1인), 생활지도원(6인), 조리원(1인), 사무원(1인), 보조원(운전기사, 1인)
- 가정봉사원은 지역 여건에 따라 배치하되, 최소 2인 이상 배치하여야 함
- 생활지도원 중 1인은 운동치료 등 프로그램진행자로 배치
- 복합시설이므로 가능한 직원은 겸직
□ 시설설치 신고
○ 입소시설
- 지역실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운영법인의 협의 후 무료시설 또는 실비시설로 설치할 수 있음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 시설 설치시 비용수납 신고도 병행하여 신고해야 함
※ 설치신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8조 참조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
□ 시설설치 및 운영
○ 정의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가정과 같은 환경 속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및 기능훈련과 공동생활을 통해 자립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시설
-특히, 타인들과의 공동생활을 통해 치매노인들의 문제행동과 행동장애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이용 대상자
- 치매ㆍ중풍등 노인성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
- 공동생활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이용 대상에서 제외
○ 건물의 규모
- 국고 지원기준 : 1인당 20.5㎡ (9인 : 184.5㎡ 56평)
○ 입소인원 규모
- 개소당 5~9인
○ 시설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4 참조)
-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시설기준 준용
○ 설비기준
- 노인전문요양시설 설비기준을 준용하되 침실은 2∼3인실을 원칙으로 함
- 1인당 침실면적 6.6㎡이상
○ 종사자 지원기준
- 시설장, 생활지도원(3인당 1인)
- 2개 이상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장 겸직 가능
□ 시설설치 신고
○ 지역실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운영법인의 협의 후 무료시설 또는 실비시설로 설치할 수 있음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 시설 설치시 비용수납 신고도 병행하여 신고해야 함
※ 설치신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 참조
3)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 시설설치 및 운영
○ 정의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지역사회 내에서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건물의 규모
- 지원기준 : 연면적 95평
○ 시설의 유형
- 가정봉사원파견사업 + 주간보호 + 단기보호
-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이용인원 규모
- 가정봉사원파견사업(80명) + 주간보호(10명) + 단기보호(5명)
○ 시설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9 참조)
-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기준 준용
○ 설비기준
- 단기보호 : 노인전문요양시설 설비기준 준용
○ 직원의 자격기준
- 시설장, 생활복지사, 가정봉사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자격기준’ 준용
○ 종사자 지원기준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1인),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치료사(1인), 생활지도원(3인), 조리원(1인), 사무원(1인), 보조원(운전기사, 1인)
-가정봉사원은 지역 여건에 따라 배치하되, 최소 2인 이상 배치하여야 함
- 생활지도원 중 1인은 운동치료 등 프로그램진행자로 배치
- 복합시설이므로 가능한 직원은 겸직
□ 시설설치 신고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로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신고하여야 함
○ 설치신고시 비용수납 신고 병행
※ 설치신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 참조
라.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따른 시설종류 변경사항 |
□ 노인의료복지시설
○ 기존의 소득수준별 시설분류가 삭제되고 시설이 통합됨으로써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를 변경하고,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신설
- <현행> ①노인요양시설 ②실비노인요양시설 ③유료노인요양시설 ④노인전문요양시설 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⑥노인전문병원
- <개정안> ①노인요양시설 ②노인공동생활가정 ③노인전문병원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
-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전문병원 :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 재가노인복지기관
○ 기존의 서비스별 시설 분류라는 형식적인 규정을 탈피하고 재가노인복지기관으로 통합, 일원화하여 신고 등의 민원절차를 대폭 간소화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류를 개별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일시설형태(①가정봉사원파견시설 ②주간보호시설 ③단기보호시설)에서 개별서비스를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명칭도 재가노인복지기관으로 변경
- 재가노인복지기관에서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지역적 상황에 따라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탄력적으로 제공하도록 함
-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맞추어 재가급여 한 종류인 방문목욕서비스 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
○ 제공서비스의 종류
- 가정생활서비스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 주․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야간동안 재가노인복지기관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재가노인복지기관에 단기간 입소․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 방문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어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2 |
|
서비스 종류 |
가. 노인(전문)요양시설 |
○ 일상생활서비스
- 식사서비스
- 배설서비스
- 목욕서비스
- 잠자리서비스
- 의사소통서비스
- 일상생활지원, 금전관리, 정보제공 등 기타 서비스 제공
○ 재활 및 간호서비스
- 질환별 노인성 만성 통증관리 등 물리치료 서비스
- 노인성 질환에 따른 간호서비스
- 중풍, 와상노인에 대한 재활 및 간호서비스
- 건강체크 등 촉탁의사 방문서비스
- 기타 재활과 간호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 치료를 요하는 의료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음
○ 사회서비스
- 건강관리서비스 : 건강체조, 마사지, 수지침 등
- 정서지원서비스 : 여가․취미교실, 야외나들이 등
- 사회적응서비스 : 일상생활훈련, 사회기술훈련, 필요물품구매훈련 등
- 기능회복서비스 : 신체․정신적 기능회복을 위한 작업치료, 미술치료, 음악 치료, 언어치료, 원예치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등 운영
- 가족지원서비스 : 가족방문, 생산잔치, 명절행사, 어버이날행사, 가족나들이 등
- 사회통합서비스 : 시설지역사회개방, 지역사회행사참여, 경로잔치, 후원행사 등
○ 기타서비스
- 치매예방서비스
- 호스피스서비스
- 의료기관 등 지역사회시설과의 연계
- 거주노인 간담회 등 인권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개발, 활용(실습생 관리) 등
※ 노인(전문)요양시설 별로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음
나. 재가노인복지시설 |
□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 신체적 수발에 관한 사항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 일상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가사지원서비스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ㆍ세탁․주변정돈 등의 서비스
- 개인활동서비스 : 외출시 동행ㆍ부축 등 개인활동에 관한 서비스
- 우애서비스 : 안부 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 전달, 생활상담 등
○ 노화, 질병 및 장애관리에 관한 사항
- 노화, 질병 및 장애 관리를 위한 보조 및 사회서비스
-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 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 및 강화를 위한 서비스
○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내에서 노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서비스
- 질환 및 장애노인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웤 구축에 관한 사항
-무의탁 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1인당 월 10,000원 이상을 3월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결연사업)
-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 인적자원 발굴 사업
□ 주간보호․단기보호시설
○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 및 강화를 위한 서비스
○ 급식 및 목욕서비스
○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웤 구축에 관한 사항
-무의탁 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1인당 월 10,000원 이상을 3월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결연사업)
-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 인적자원 발굴 사업
○ 이용노인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
Ⅳ. 노인복지시설 설치절차
1 |
|
시설설치 주체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외의 자(법인 또는 개인)도 설치 할 수 있음
2 |
|
시설설치 절차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어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설치 신고시 필요 서류(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참조)
-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 서류 1부
-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 1부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각 1부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시 필요 서류(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참조)
-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가정봉사원파견시설 제외)
-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 서류 1부
-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 포함) 1부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
|
기존 시설을 활용한 노인요양시설 설치 |
※ 아래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50% → 70%)
□ 중소병원의 노인요양시설 전환
○ 전환요건
-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국고지원 가능하나 개인병원은 법인설립 필요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추가하는 의료법 개정안 연내 통과 예상
○ 병원 전체가 아닌 일부를 전환코자 하는 경우 시설은 병원과 별도 건물에 설치 필요
○ ‘07년 예산지원 기준(안)
- 시설 개보수비 평당 180만원(지방비 포함, 시설신축비의 1/2 수준)
- 장비비 1~2억원(지방비 포함)
- 시설전환후 인건비·운영비 지원
․무료시설 : 100%
․실비시설 : 50%(입소자에게 50% 범위 수납)
□ 아동양육시설의 노인요양시설 전환
○ 아동양육시설의 유휴건물을 활용하여 노인요양시설 설치 가능
□ 폐교를 활용한 노인요양시설 설치
○ 폐교를 이용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설치, 집단민원 해소와 부지확보를 용이하게 하며 예산 절감
※ 교육부 소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폐교를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거 매각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청 등과 협의
Ⅴ. 노인복지시설 설치 국고지원
1 |
|
목적 및 근거 |
□ 목 적
○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설 신축, 증축, 개보수 및 장비구입 등의 사업을 지원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보다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고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여 안락한 노후 생활보장
○ 노인보건복지사업의 지역간, 균형적 발전
○ 저소득층 노인 및 재가노인에 대한 보건복지 증진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 내실화 및 서비스 개선
□ 근 거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 지역별 표준 요양시설 수요
○ 지역별 노인인구 대비 요양시설 수요는 선진국의 경우 노인인구의 3~6%수준이므로 우리의 경우 최소한 노인인구의 2~3% 이상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해야함
※ 외국의 노인요양시설수요 현황
- 독일(3.9%), 일본(3.2%)
- 영국(5.1%), 호주(5.5%), 캐나다(3.7%)
- 노르웨이(6.0%), 스웨덴(7.9%), 스위스(7.0%)
- OECD평균 : 4.8% 수준
2 |
|
지원대상사업 |
□ 지원대상 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중 무료시설(요양, 전문요양) 및 실비시설(요양, 전문요양)
○ 소규모요양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
○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
○ 재가노인지원센터
○ 노인치매(요양)병원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지원 신청 가능법인
○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 지원시 고려사항 및 지원내용
○ 시설신축
- 중․저소득층을 위한 실비시설 우선 지원
- 요양․전문요양시설(무료 및 실비)은 노인성 질환 등을 갖고 있는 입소대상자의 수요에 따른 중장기확충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으로 확충해야 하며 시설보호 수요인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설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함
- 요양시설(50인 기준, 280평) 시설당 약 10억(국비 5억, 지방비 5억) 지원, 지원단가 : 1,094천원/㎡
- 전문요양시설(60인 기준, 430평) 시설당 약 15억(국비 7.5억, 지방비 7.5억) 지원, 지원단가 : 1,094천원/㎡
○ 증․개축 및 기능전환
- 시설유형 변경을 위한 기능전환 사업은 지역내 시설별 수급상황 검토 필요
- 시설의 노후화 및 안전성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 기존시설의 정원증대, 서비스 공간 추가 확보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08년도 까지는 시설 정원이 늘어나는 증축사업에 우선 지원)
- 시설당 200평 이하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지원단가 : 1,094천원/㎡
○ 개․보수비
- 건물의 노후화로 건물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는 시설
- 시설의 연료비 절감을 위한 난방구조 개선비용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편의시설이 미비되어 있는 시설
- 시설당 100평 이하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지원단가 : 1,805천원/평
※ 시설을 기능전환하기 위하여 증․개축, 개․보수를 하고자 할 경우 예산신청은 현재의 시설유형으로 기재
○ 장비보강
- 신축시설중 장비보강비를 지원받지 못한 시설에 대해 우선 지원(‘06년도 소규모, 그룹홈, 농어촌재가복지시설 등 신규로 설치된 시설의 필수 장비는 우선 지원)
- 수용보호인원 증가, 장비노후화 등으로 운영상 이용장비를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요양시설(시설당) : 100,000천원(국비 50,000천원, 지방비 50,000천원)
- 전문요양시설(시설당) : 200,000천원(국비 100,000천원, 지방비 100,000천원)
○ 소규모요양시설
- 시설당 380,000천원(국비 190,000천원, 지방비 190,000천원) 지원(108평 기준)
○ 가정형 노인공동시설(그룹홈)
- 시설당 200,000천원(국비 100,000천원, 지방비 100,000천원) 지원(56평 기준)
○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
- 시설당 340,000천원(국비 170,000천원, 지방비 170,000천원) 지원(95평 기준)
○ 재가노인지원센터
- 시설당 1,060,000천원(국비 530,000천원, 지방비 530,000천원) 지원(295평 기준)
◆ 지방이양 사업 ○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 - 예산지원 : 분권교부세 및 지방비 - 보건복지부는 사업지침을 지자체에 시달(관련 내용은 2006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참조) ․무료시설의 인건비, 관리운영비, 실비입소자 지원기준 ․실비시설에 대한 지원기준 제시 등 ○ 재가노인복지시설 개보수 지원 - 예산지원 : 지방비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 예산지원 : 분권교부세 및 지방비 - 보건복지부는 사업지침을 지자체에 시달(관련 내용은 2006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참조)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유급 가정봉사원 수당지급 기준 등 ․시설종류별(주간보호, 단기보호, 가정봉사원파견) 연금지원금 기준액 제시 ※ 노인수발보험 제도가 시행될 경우에는 보험급여에서 시설운영비가 지원될 예정이므로 현재와 같은 시․도 및 시․군․구의 부담은 없을 것임 |
3 |
|
지원대상 선정 |
□ 고려사항
○ 사업타당성
- 사업의 필요성, 정부보조금 지원의 타당성, 사업규모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
○ 사업추진 가능성
-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부지 확보 및 건축허가 가능여부, 지방비(자부담액) 확보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확인하여 타당성을 분석
- 신규법인의 경우에도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인의 재정상태, 사업계획 실행여부 등을 검토․확인하여 타당성을 분석
○ 노인요양시설의 불균형 분포 해소를 위해 노인인구수 및 시설분포 등도 감안
4 |
|
사업추진절차 |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시․도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재단법인의 시설설치에 대한 예산지원 신청을 접수․검토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추진가능성 등을 고려, 적합한 대상을 선정하여 보건복지부에 국조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계획서 작성
- 시․도는 관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계획서에 의한 개별시설의 특성에 따라 목적사업에 적합한 내용의 시설로서 노인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 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내에는 시설 신․증축 및 개․보수 사업, 장비보강 사업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포함해야 함(자세한 내용은 2006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참조)
※ 기능보강사업은 법인도 최대한 재원을 확보하여 비용을 분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시․도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시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자부담에 따른 재원확보내용을 검토․확인후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필요
○ 사업계획서 필수 내용
<시설 신ㆍ증축 및 개ㆍ보수 사업>
-사업계획서에는 시설 설치장소(신규 시설과 이전 시설 및 전환 시설의 경우 시설 부지 확보방안),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건물용도, 건물구조 및 규모(사업량), 소요 비용 및 산출근거, 재원조달방법(자부담분), 편의시설 설치, 사업별 추진일정 등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
-노인복지시설의 신축과 이전 시설 등은 환경조건이 쾌적한 장소가 되도록 부지를 확보하여야 함
-사업의 특성상 특정기간(예 : 학교 방학기간, 농번기 등)에 반드시 사업을 착수 또는 완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별 추진일정 및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적기에 보조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건축에 관한 설계도서의 적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검토(복지부 제출 불요)하되 반드시 기술공무원또는 감리원의 설계 검토의견서를 첨부
※ 국고보조금은 기본설계만으로 우선 신청하고, 복지부 제출은 생략
-시설 신축 및 시설확충사업을 위한 보조사업 장소가 법인 및 보조사업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
※ 신축 요양시설은 거실을 4인실 또는 2~3인실로 설계토록 권장
<장비보강사업>
-장비보강사업계획서는 의료장비(물리치료장비 및 간호장비), 기타장비 등으로 구분하여 장비명, 소요량, 사업비 및 사용용도 등을 포함시켜야 함
※2007년부터 신축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사업의 품목수와 보조금 예산규모를 2006년도 기준의 70%수준 이하로 줄여서 지원할 예정
○ 교부신청시 제출 서류
- 시ㆍ도지사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를 성실히 작성한 후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 설계도면, 기부승락서, 건축물대장, 법인 및 건물등기부등본, 기술직공무원 설계검토 의견서, 신청자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사항, 보조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등은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검토하고 복지부 제출 생략
□ 설계 및 공사 집행 등
○ 시공업체 선정 및 설계 등
- 시설보강사업을 위한 시공업체는 공사경험이 많고 성실성이 인정되는 업체로 선정해야 함
․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에 따라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해야 함
- 시설 신축의 경우 “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따른 노인편의시설 설치기준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
․ 기존 시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부담으로 설치하되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자부담으로 설치불가능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책임하에 동 보조금으로 설치비용을 충당할 수 있음
- 공사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장비보강사업
- 의료ㆍ재활훈련 등 장비는 장비의 품질 및 내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노인복지시설에 적합한 장비를 구입하되, 가급적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국산품을 구입하여야 함
□ 예산편성 및 집행 등
○ 단가 책정
- 시설 신축 및 확충분야의 사업규모는 정부지원 예산단가에 의한 사업량으로 산출하되 건물의 특수성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단가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시ㆍ도지사의 책임하에 단가를 조정ㆍ시행할 수 있음
○ 예산 집행
- 시설기능보강사업에 소요되는 보조사업비는 해당 시ㆍ군ㆍ구청장이 관리하되 사업수행자가 소요비용을 요청할 시 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선급금, 중도금 등을 회계관계법의 관련규정에 의거 지급하여야 함
○ 사고이월 승인 및 보고
- 시설기능보강사업은 조기에 착수하여 당해 연도에 완공토록 조치하되, 부득이 연내 완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 공사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사고이월을 승인할 수 있음
※ 지방비 예산 조기 편성
- 확정내시에 추가로 포함된 신축사업 등에 대한 지방비 추경예산을 1/4분기내에 신속하게 확보
- 지방비 편성 전이라도 국고보조금을 신청․교부받아 설계, 착공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연내에 사업비 집행이 완료되도록 최대한 노력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절차
사업자 사업신청 (연중) |
|
시군구 예산신청 (3월) |
|
시도 예산신청 (4월) |
|
국고지원사업 확정내시 (복지부, 12월) |
|
사업자 시군구에 국고보조신청 |
|
건 축 |
|
| |||||||||
|
|
|
Ⅵ. 공립치매병원 설치절차 및 국고지원
□ 설치기준
○ 시설기준 및 규격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2 관련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시설기준 및 시설규격을 갖추어야 함
○ 설치주체 및 운영자
-병원 시설은 국고보조금 보조사업자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직접 건축공사 계약주체가 되어 설치를 완료해야하고 치매병원의 운영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법인 등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음
※ 치매병원 운영 위탁자에게 시설의 건축공사를 위탁(대행)할 수 없음
○위탁사업자 등이 병원 건축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동 부지를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기부채납 하여야 함
○ 명칭사용
-병원 개설명칭은 “시ㆍ도립(또는 군립)치매요양병원 또는 노인치매(또는 요양)병원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의 법인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공립치매병원 설치 국고지원
○ 시․도립 치매요양병원(2개년에 걸쳐 지원)
- 신․증축 : 신․증축사업 희망 시․도
※ 전년도에 신축지원(1차 지원)을 받은 병원은 다음연도에도 반드시 신청 필요(2차 지원)
․신축 지원 : 병원당 약 49억원(국비 24.5억원, 지방비 24.5억원) 지원(1,300평(130병상 기준), 지원단가 : 3,775천원/평)
․증축 지원 : 병원당 약 17억원(국비 8.5억원, 지방비 8.5억원) 지원(450평, 지원단가 : 3,775천원/평)
- 장비보강 : 신축비를 지원받아 건립중, 당해연도 장비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시․도(1회 한해 지원)
․지원 : 병원당 448,000천원(국비 224,000천원, 지방비 224,000천원)
○ 군단위 공립치매요양병원(2개년에 걸쳐 지원)
- 신․증축 : 신․증축사업 희망 시․도
※ 전년도에 신축지원(1차 지원)을 받은 병원은 다음연도에도 반드시 신청 필요(2차 지원)
․신축 지원 : 병원당 약 34억원(국비 17억원, 지방비 17억원) 지원(900평(90병상 기준), 지원단가 : 3,775천원/평)
․증축 지원 : 병원당 약 17억원(국비 8.5억원, 지방비 8.5억원) 지원(450평, 지원단가 : 3,775천원/평)
- 장비보강 : 신축비를 지원받아 건립중, 당해연도 장비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시․도(1회 한해 지원)
․지원 : 병원당 300,000천원(국비 150,000천원, 지방비 150,000천원)
- 고령화의 진전이 현저하고 치매 질환율이 높으나, 의료기관에의 접근도가 낮은 농어촌지역에 소규모 치매요양병원의 건립지원
- 대상지역은 농어촌(군지역)으로 하고, 기존의 군 단위 지방병원 및 의료취약지 병원 또는 의료법인 운영 중소병원 등과 연계(시설․인력․장비 활용 등)하여 치매요양병원을 건립할 수 있는 지역 선정 지원
※ 치매요양병원의 신축비는 설립 주체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결재문서 사본 첨부)되어 당해연도 착공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
□ 운영기준
○ 시ㆍ도립 및 군립노인치매병원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각 시ㆍ도 및 군에서 자체적으로 관련규정(규칙 또는 조례)을 제정하여 이에 따라 시행
○ 시ㆍ도립노인치매병원 인력기준
-의료인은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6관련 별표4에 따른 정원을 확보하여야 함
- 약사, 영양사, 의료기사
․1인 이상의 약사를 두도록 함
․1인 이상의 영양사를 두어야 하며,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를 배치할 수 있음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는 임상병리검사 및 방사선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함
-사회복지사는 가능한 1인 이상 배치하여 치매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 원하도록 함
○ 군립노인치매병원 인력기준
-의료인은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6 관련 별표4에 따른 정원을 확보한 후 위탁기관의 인력을 활용하도록 함
-그 이외 인력에 대하여는 환자의 진료 및 요양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위탁기관의 인력을 활용하도록 함
□ 행정사항
○ 사업기간
-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2005년부터 90병상 이상 규모병원에 대하여는 2개년도 계속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
○ 신축공사 조기 집행 강화
-『예산지원 및 사업자 선정 등 신축절차』(다음 표)를 준수하여 최대한 앞당겨 집행함으로써 당해연도내 공사를 착공(공사진도율 30∼50% 수준)하여 익년도에 개원ㆍ운영을 원칙으로 함
○ 위탁사업자 선정의 투명성강화
- 신문공고, 관보게재 등 공모방법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의료기관 운영의 경험이 풍부하고 재정이 건실한 의료법인이 위탁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 기본계획수립시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위탁사업자를 임의 선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예산지원 및 사업자 선정 등 신축절차
|
보건복지부 |
② 보조금의 내역 및 금액 조정하여 예산요구 (5월말) |
기획예산처 |
①예산계상신청(전년도 4월30일) - 시・도 또는 시・군・구 사업계획서 첨부 |
|
|
|
③ 보조금 예산액의 통지(전년도 10월15일) ④ 보조금 예산 확정내역 통지(12월초) (국회 예산안 심의・확정 후) | |||
|
시ㆍ도지사 |
|
|
| |||
|
시ㆍ도비 예산 확정 |
∙지방비 부담분(시・도 및 시・군・구) 예산 편성・확정(전년도 11월) | |
| |||
|
수탁기관 공모ㆍ선정 |
∙시・도(시・군・구)에서 의료법인 등 민간 사업자 중 수탁기관 공모 ∙심의위원회를 구성 적격자 선정 ※ 예산 가내시 이후부터 실시하여 가능한 3월말 이내 확정 | |
| |||
|
조례 제정 |
∙설치・운영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규정 ※ 시・도에 따라 수탁기관 공모 전에 조례제정도 가능 | |
| |||
|
공사설계 및 집행 |
∙수탁기관 선정 즉시 건축허가, 공사 설계, 입찰 및 공사집행 절차 추진 | |
| |||
|
개원ㆍ운영 |
∙공사 준공 후 개원 |
Ⅶ. 2007년도 신규 노인복지사업
1 |
|
노인돌보미 지원 제도 |
가. 목 적 |
○ 차상위계층 중증노인이 가정봉사원파견 및 주간보호서비스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활동 기반 조성
○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차상위계층은 실비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부담 능력이 부족한 차상위계층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 해소
나. 시행방안(안) |
□ 서비스 대상
<1순위>
○ 노인복지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로연금 지급 대상자
- 대상 : 1942. 1. 1(‘07.1.1 기준) 이전 출생 저소득 노인
․소득기준
본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합산소득을 본인 및 배우자, 부양의무자 가구의 총가구원수로 나눈 금액이 618천원 이하
․재산기준
1가구당 재산기준액으로 농어촌 5,075만원, 중소도시 5,425만원, 대도시 6,650만원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이하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3)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동법 제2조 5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은 부양의무자의 범위에서 제외함
-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세부적인 기준 및 산정방식, 부양의무자의 구체적 범위 및 적용 기준 등은 동 법령 및 「200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행려환자
<2순위>
○ 1인당 월평균소득액 968,097원(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3,310,900원/평균가구원 수 3.42명)인 가구의 65세 이상 노인
<3순위>
○ 제2순위 소득을 초과한 자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대상자가 사업계획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중증도, 고령, 신청순위 등을 지자체가 우선 순위를 자체적으로 정하여 보호
□ 건강상태
○ 중등 증 노인(시설 입소 선정 지침상 요양필수 점수 40점 이상)
※ 평가판정은 사업기관(가정봉사원파견시설 및 주간보호시설)에서 방문조사 후 판정결과를 대상자 및 시군구에 통보
□ 대상자 및 예산
(단위 : 명, 천원)
시도명 |
대상인원 |
예산액 | ||
계 |
국비 |
지방비 | ||
계 |
24,901 |
54,782,613 |
37,606,687 |
17,175,926 |
서울특별시 |
3,742 |
8,231,915 |
4,115,957 |
4,115,957 |
부산광역시 |
1,734 |
3,814,473 |
2,670,131 |
1,144,342 |
대구광역시 |
1,168 |
2,570,461 |
1,799,322 |
771,138 |
인천광역시 |
1,054 |
2,318,828 |
1,644,171 |
674,656 |
광주광역시 |
557 |
1,225,549 |
857,884 |
367,665 |
대전광역시 |
578 |
1,271,294 |
889,906 |
381,388 |
울산광역시 |
347 |
763,951 |
534,766 |
229,185 |
경기도 |
4,844 |
10,657,356 |
7,460,149 |
3,197,207 |
강원도 |
1,015 |
2,232,479 |
1,657,566 |
574,913 |
충청북도 |
958 |
2,108,696 |
1,524,215 |
584,482 |
충청남도 |
1,499 |
3,297,158 |
2,347,398 |
949,760 |
전라북도 |
1,418 |
3,119,039 |
2,310,229 |
808,810 |
전라남도 |
1,760 |
3,870,982 |
2,970,072 |
900,910 |
경상북도 |
2,049 |
4,508,282 |
3,331,768 |
1,176,514 |
경상남도 |
1,892 |
4,161,692 |
3,051,831 |
1,109,860 |
제주도 |
287 |
630,458 |
441,321 |
189,137 |
※ 국고지원기준 : 서울특별시 지역 50%, 신활력지역(70개 군지역) 80%, 그외
지역 70% 적용
○ 적용제외
- 부산(북구), 광주(남구), 수원, 강릉, 부여, 완도, 안동, 북제주 및 ‘07년도에 선정되는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업 지역의 1~3등급 노인은 서비스 중복을 감안하여 적용 제외
□ 국고 지원 및 서비스 내용
○ 국고 지원내용
- 국고 지원액 : 월 200,000원(국비 : 서울 50%, 지방 70%~80%) 범위
※ 80%는 신활력 지역(70개소, 명단은 아래 참조)에 해당
- 사업비 지원 대상 : 국고 지원은 가정봉사원파견시설 및 주간보호시설이 설치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함
- 자부담 : 차상위계층 노인이 서비스를 받을 경우 월 20,000원(10%)의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자부담액 경감(경감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노인수발보험제도 제2차 시범사업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 및 절차 기준 준용)
○ 서비스 이용한도
- 1인당 이용한도 : 월 20만원 범위내에서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 및 주간보호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한도 초과시에는 자부담 이용 가능
○ 서비스의 종류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
-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 목욕,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도움 등
․ 일상생활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및 세탁, 외출 동행 등
- 서비스 횟수 : 1인당 월 10회
- 서비스 수가 : 1회(2시간)/ 20,000원
<주간보호서비스>
- 서비스 내용
․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 강화 서비스
․ 급식 및 목욕서비스
․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서비스
․ 노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 서비스 횟수 : 1인당 월 8일 이용
- 서비스 수가 : 1일/25,000원
□ 서비스 제공기관
○ 노인복지법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시설로 신고된 가정봉사원파견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서 부대사업으로 운영하는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가정봉사원파견시설로 신고 시 서비스 제공기관에 포함
□ 노인돌보미 지원 및 관리 방법
○ 노인돌보미 지원 방법은 개인별 수첩 형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상 노인에게 발급
- 개인별 수첩에는 매월(1~12월)의 서비스 실시 내용, 서비스기관, 서비스 일자 등을 사업자가 기록하여 해당 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수첩 앞면에는 월 이용횟수, 서비스 종류, 이용방법, 등을 인쇄하여 정보제공
○ 개인별 수첩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발급하고, 사업기관의 급여비용명세서에 의한 비용 청구시 개인별 수첩의 실적을 확인 후 비용 지급
□ 업무처리 및 비용청구 절차
<업무 처리절차 요약> ① 신청안내 및 사업기관 정보제공(시군구)→ ② 사업기관 선택(대상자)→ ③ 바우처 발급 및 사업기관에 명단 통보(시군구)→ ④ 서비스 제공 및 비용청구(사업기관)→ ⑤ 실적 확인 및 비용지급(시군구)→ ⑥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시도) |
○ 각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돌보미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신청안내, 사업기관 정보를 해당 노인들에게 제공하고 관내에 신고된 가정봉사원파견시설 및 주간보호시설을 노인돌보미 지원 사업기관으로 정하여 건강상태 등 서비스에 필요한 판정을 의뢰한 후 보호 대상 노인에게 수첩 발급
○ 사업기관은 수첩을 발급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인별 서비스 욕구 조사 및 계획서 작성
- 서비스 계획서에 따른 서비스 제공 후 개인별 급여비용명세서를 근거로 해당 지자체에 매 익월 5일까지 비용청구
□ 기관별 담당업무
○ 보건복지부
- 노인돌보미 지원제도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 국고보조금 배정
- 노인돌보미 지원제도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 노인돌보미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 광역자치단체
- 시․군․구 예산배정 및 사업량 조정
- 노인돌보미 지원제도 사업에 대한 시군구 지도감독
-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 시․군․구
- 노인돌보미 지원사업 홍보 및 신청안내, 사업기관 정보제공
- 관내에 신고된 가정봉사원파견시설 및 주간보호시설을 노인돌보미 지원 사업기관 지정
- 건강상태 등 서비스에 필요한 조사를 사업기관에 의뢰
- 대상 노인에게 수첩 발급
- 자부담 경감 대상자 명단 사업기관 통보
- 사업기관에 대한 사업비용 지급
- 사업기관에 대한 사업 실적 확인
- 실적보고
○ 사업기관
- 개인별 서비스 계획서 작성 및 서비스 제공
- 가정봉사원 교육 및 서비스 관리․감독
- 사업실적보고 및 비용청구
- 노인돌보미 지원사업 홍보
신활력 지역 현황
시․도 |
개소 수 |
해 당 시․군 |
계 |
70 |
|
인 천 |
2 |
옹진군, 강화군 |
강 원 |
12 |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영월군, 정선군, 양양군, 고성군, 홍천군, 태백시, 횡성군, 평창군, 철원군 |
충 북 |
5 |
보은군, 괴산군, 영동군, 증평군, 단양군 |
충 남 |
3 |
청양군, 금산군, 부여군 |
전 북 |
9 |
진안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장수군, 고창군, 부안군, 남원시, 김제시 |
전 남 |
17 |
곡성군, 신안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진도군, 고흥군, 완도군, 담양군, 해남군, 함평군 화순군, 무안군, 장성군, 나주시, 영암군 |
경 북 |
13 |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봉화군, 울릉군, 영덕군, 예천군, 의성군, 청도군, 성주군, 상주시, 문경시, 고령군 |
경 남 |
9 |
의령군, 함양군, 산청군, 합천군, 남해군, 거창군, 하동군, 창녕군, 고성군 |
2 |
|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
가. 시설 설치기준 |
□ 정의
○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노인의 가정을 가정봉사원이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낮 동안 또는 단기간(45일 범위)의 통원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 시설의 규모
○ 연면적 295평(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단기보호시설 등 설치)
□ 시설의 주요사업
○ 방문 서비스 : 방문수발, 방문간호, 방문목욕
○ 통원 서비스 : 주간보호, 단기보호
○ 사례관리 서비스 : 노인상담, 재가노인 사례관리, 재가시설 Network
○ 기타 사업 : 노인돌보미 지원사업 총괄 및 시군구가 위탁하는 재가노인복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시설 이용인원 규모
○ 방문 서비스: 100명
○ 통원 서비스 : 주간보호 30명, 단기보호 10명
※ 수발보험제도 도입 이후 수발보험 비대상자는 현행과 같이 지방비 보조금으로 지원
□ 시설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9)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을 준용하되, 종합시설임을 감안하여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함
- 사무실, 강당, 상담실, 회의실, 주간보호 거실, 물리치료실, 화장실, 욕실, 작업 및 일상동작훈련실, 단기보호 침실, 식당 및 조리실, 자원봉사자실 등
- 용도별 시설 면적은 아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필수시설>
․ 주간보호(30명 정원) 거실 : 150㎡(45평)
․ 단기보호(10명 정원) 거실
‥ 경증노인이 주 이용자인 경우 : 50㎡(15평)
‥ 치매ㆍ중풍노인이 주 이용자인 경우 : 66㎡(20평)
․ 세면장 및 목욕실 : 4평(1일/1회, 40명 기준) 내외
․ 식당 및 조리실 : 10평 내외
․ 물리치료실 : 10평 내외
․ 작업 및 일상동작 훈련실 : 20평
․ 사무실 : 20평 내외
․ 세탁장, 통신실 등 기타 부대시설 : 60평 내외
<권장시설>
․ 간호사실 및 생활지도원실 : 6평(12명 기준) 내외
․ 부대시설 : 20평(복도,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
․ 상담실 : 5평 내외
․ 회의실 : 15평(층별 1개소, 3층 기준)
․ 자원봉사자실 : 10평 내외
․ 기타 사업에 필요한 시설
□ 설비기준(단기보호에 한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4의 노인전문요양시설 설비기준 준용
나. 시설 운영기준 |
□ 시설 운영기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9조 별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기준 준용
○ 방문간호, 방문목욕은 각 사업 지침에서 정한 규정 준용
□ 직원의 자격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9 - 재가노인복지시설 직원의 자격기준 준용)
□ 시설운영 지원기준
○ 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 정규직 : 22명
- 가정봉사원 : 12명
<사업별 종사자 지원기준>
(단위 : 명)
구분 |
방문수발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간보호 |
단기보호 |
시설장 |
1 | ||||
사무국장 |
1 | ||||
사회복지사 |
1 |
1 | |||
간호사 |
|
|
2 |
1 |
1 |
물리치료사 |
|
|
|
| |
생활지도원 |
|
|
|
31) |
42) |
보조원(운전기사) |
1 |
|
1 |
| |
사무원 |
1 |
|
1 |
1 |
|
조리원 |
|
|
|
2 | |
가정봉사원 |
103) |
24) |
|
|
|
주 : 1) 주간보호 생활지도원은 10인당 1인(치매ㆍ중풍 등의 노인을 주 이용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경우는 5인당 1인). 생활지도원 중 1인은 프로그램 진행자로 배치
2) 단기보호 생활지도원은 5인당 2인(교대 근무 실시). 생활지도원 중 1인은 프로그램 진행자로 배치
3) 방문수발 가정봉사원은 지역 여건에 따라 증감할 수 있음
4) 방문목욕, 방문수발 종사자 겸임 가능
○ 종사자 인건비 지원 : 지방비 부담 100%
-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을 준용하여 지원
- 시설종사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근로수당 지원
<연장근로수당>
* 2교대근무자 및 조리원 : 월 30시간 기준
* 기타 종사자 : 월 15시간 기준
<야간근로ㆍ휴일근무수당>
* 예산의 범위내에서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시설장ㆍ사무국장에 대한 직책보조비 지원
* 비지정 후원금, 관리운영비, 실비이용료 등에서 지원(단, 지원액은 비지정후원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가정봉사원 :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기준 준용
○ 관리운영비 지원 : 지방비 부담 100%
- 인건비와 분리하여 별도로 지원함
- 년 42,000,000원 (3,500,000원×12월 = 42,000,000원)
※ 전문요양시설 81,480,000원(1,164,000원×70명 = 81,480,000원)의 51% 수준
다. 시설 기능보강사업 |
□ 시설의 규모
○ 2007년 시설 설치 수 : 총 60개소
○ 시설 면적 : 295평(연면적)
- 건축비 지원 : 개소당 1,065백만원(국고 50%, 지방비 50%)
□ 선정기준
○ 사회복지법인ㆍ사단법인ㆍ종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시군구에 신청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 시ㆍ도지사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복지부로 제출
○ 보건복지부는 지역간 균형설치, 노인인구 규모, 사업자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설치방법
○ 사업자 소유부지에 신축 또는 소유건물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
○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
□ 정부 보조금 관리
○ 사회복지법인ㆍ재단법인ㆍ사단법인ㆍ종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지원받은 정부보조금은(기능보강비) 반드시 해당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함
○ 지자체는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정부보조금(기능보강비)은 우선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정관변경 등 지도․관리
라. 시설 설치신고 |
○ 설치신고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에 의거하여 신고
○ 시설의 종류는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방문간호사업, 방문목욕사업으로 표기
○ 명칭은 ‘00노인복지센터‘로 기재
○ 설치신고시 비용수납 신고 병행
3 |
|
실비시설 이용료 지원 |
가. 목 적 |
○ 차상위계층 중증노인의 실비입소 이용료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활동 기반 조성
○ 차상위계층 노인이 납부하는 이용료(월 437~706천원) 부담으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시설 이용을 가능토록 함
나. 시행방안(안) |
□ 실비시설 이용료 경감 지원대상
<1순위>
○ 노인복지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로연금 지급 대상자
- 대상 : 1942. 1. 1(‘07.1.1 기준) 이전 출생 저소득 노인
․소득기준
본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합산소득을 본인 및 배우자, 부양의무자 가구의 총가구원수로 나눈 금액이 618천원 이하
․재산기준
1가구당 재산기준액으로 농어촌 5,075만원, 중소도시 5,425만원, 대도시 6,650만원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이하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3)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동법 제2조 5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은 부양의무자의 범위에서 제외함
-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세부적인 기준 및 산정방식, 부양의무자의 구체적 범위 및 적용 기준 등은 동 법령 및 「200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행려환자
<2순위>
○ 1인당 월평균소득액 968,097원(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3,310,900원/평균가구원 수 3.42명)인 가구의 65세 이상 노인
<3순위>
○ 제2순위 소득을 초과한 자로써 지자체의 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대상자가 사업계획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중증도, 고령, 신청순위 등을 지자체가 우선순위를 자체적으로 정하여 입소 안내
□ 기존의 실비시설 이용자 중 경감대상자 조사 방식
○ 시군구청의 장은 2006.12.31 현재 무료 또는 실비시설에 입소한 실비이용자 및 차상위 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배정된 예산을 감안하여 실비시설 이용료 경감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시설의 장에게 통보
○ 시설의 장은 시군구청의 장이 결정한 실비시설 이용료 경감 지원대상자 명단을 근거로 노인복지시설 입소대상 및 절차 기준 등 기존의 시설운영 지침에 따라 보호
□ 시설입소 인정점수
○ 무료․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 요양필요점수 50점 이상
○ 무료․실비노인요양시설 : 요양필요점수 40점~50점 미만
※ 상기 시설입소 인정점수는 2007.1.1부터 신규로 입소하는 노인에게 적용하고 이미 무료․실비시설에 입소중인 실비입소 대상 노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음
□ 실비시설 이용료 경감액
○ 경감내용
- 2007년도 실비노인복지시설 월별 1인당 운영비(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의 20% 지원
※ 1인당 운영비 ‘06년 대비 인상률 감안
○ 1인당 경감액
- 실비요양시설 입소노인 : 월 220,000원
- 실비전문요양시설 입소노인 : 월 300,000원
※ 무료요양 및 전문요양시설에 입소중인 이용료 경감 대상 노인도 상기 금액 경감
○ 국고 부담비율 : 국비70%, 지방비 30%
□ 대상자 및 예산(안)
(단위 : 명, 천원)
시도명 |
대상인원 |
예산배정액 | ||
계 |
국비 |
지방비 | ||
계 |
6,564 |
21,738,000 |
15,217,000 |
6,521,571 |
서울특별시 |
1,105 |
3,660,634 |
2,562,444 |
1,098,190 |
부산광역시 |
459 |
1,520,633 |
1,064,443 |
456,190 |
대구광역시 |
301 |
996,282 |
697,397 |
298,885 |
인천광역시 |
271 |
898,653 |
629,057 |
269,596 |
광주광역시 |
155 |
511,837 |
358,286 |
153,551 |
대전광역시 |
149 |
492,684 |
344,879 |
147,805 |
울산광역시 |
89 |
296,103 |
207,272 |
88,831 |
경기도 |
1,177 |
3,896,708 |
2,727,696 |
1,169,012 |
강원도 |
277 |
916,157 |
641,310 |
274,847 |
충청북도 |
247 |
817,175 |
572,023 |
245,153 |
충청남도 |
396 |
1,312,048 |
918,433 |
393,614 |
전라북도 |
365 |
1,208,459 |
845,921 |
362,538 |
전라남도 |
460 |
1,524,159 |
1,066,911 |
457,248 |
경상북도 |
543 |
1,798,778 |
1,259,145 |
539,633 |
경상남도 |
487 |
1,612,578 |
1,128,804 |
483,773 |
제주도 |
83 |
275,685 |
192,980 |
82,706 |
○ 예산 지원방식
- 실비시설 이용료 경감액 지원 방식은 입소노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해당 노인을 보호하는 시설의 장에게 직접 지급
- 시설운영자는 실비시설 이용료 경감 대상자에 대한 비용을 기존의 예산청구 방식(매월 또는 분기별)으로 시군구청의 장에게 청구
- 시군구청의 장은 배정된 예산 범위에서 시설의 장이 청구한 실비시설 이용료 경감 비용을 기존의 시설 운영 예산 지원방식(매월 또는 분기별)에 따라 교부 및 정산
□ 행정사항
○ 시군구청의 장은 관할 지역의 차상위 계층 중증노인이 실비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소요시설 확충 또는 인근 지자체와의 협약 등을 통한 보호대책 마련
부 록 |
Ⅰ. 노인복지시설 운영
Ⅱ. 노인복지시설 설치기준
<부 록 1>
Ⅰ. 노인복지시설 운영
1 |
|
무료시설(노인요양, 노인전문요양) |
□ 시설 운영의 이념
○ 입소노인이 제2의 인생을 인간답고 즐거우며 의미 있는 즉, 심신이 모두 건강하고 삶의 보람을 가지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노인이 정치활동, 영리활동, 의사에 반하는 특정 종교활동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시설서비스는 시설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서비스의 제공은 최저생활보장 수준에서 최적생활보장 수준으로 질적 향상을 기하여야 한다.
○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입소노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시설직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의 요구와 욕구에 의해 제공되도록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아닌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입소노인의 능력 활용
- 노인의 특성상 점차 기능의 저하, 상실, 쇠퇴 등의 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지만, 가능한 한 노인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여 존재 의미를 상실하지 않고 주체적 존재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 시설 운영의 지도⋅감독 및 장려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에서 입소노인의 건강관리, 급식위생관리, 운영규정, 회계, 사업 등에서 각종 불법행위나 부당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우수 시설에 대한 상여제 실시 등 시설운영 수준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시설 운영지원
○ 종사자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 지원(자세한 사항은 2006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참조)
□ 협회 운영
○노인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 지원을 위해 노인복지시설협회가 설립되어 있음
○무료 및 실비노인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은 협회에 가입하여 사업수행과 관련한 협회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2 |
|
실비시설(노인요양, 노인전문요양) |
○ 지원내역
-무료(양로・요양・전문요양)시설 운영비의 50% 지원
○ 월별 비용 수납한도액(노인복지법 제46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수납 한도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 시설의 입소자 1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시설운영비에 생계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월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아래 금액으로 함(무료노인복지시설의 실비입소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함)
시설유형 |
양로시설 |
요양시설 |
전문요양시설 |
한도액 |
353천원 |
437천원 |
706천원 |
○ 월별 비용수납한도액의 예외 인정
- 예외인정대상 :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의 입소대상자의 요양에 실제로 소요되는 기저귀, 카테터 등 위생재료비
- 예외 수납범위 : 월별 수납한도액의 30% 범위 이내
- 수납조건 :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필한 후 수납
○ 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 [별표3] 제4항 및 제22조 [별표5] 제4항)
- 입소보증금은 월 입소비용의 1년분 이내에서 수납하고,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 보증금을 지체없이 입소자 등에게 반환하여야 함
○ 실비이용자의 소득확인 및 소득조사
- 확인대상자 : 주민등록상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의무자(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 소득유형별 확인방법
․근로소득자 : 월급명세서 또는 임금대장의 건강보험료를 기초하여 소득확인
․사업소득자 : 사업등록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초하여 소득확인(세무서에서 발급)
․기타소득자 : 부양의무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실질적인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협조를 받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소득조사를 준용하여 소득추계
- 조사방법 : 읍면동에서 기초생활수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담요원에게 소득 재산확인 협조요청
3 |
|
유료시설(노인요양, 노인전문요양) |
□ 시설설치
○ ’89년 노인복지법에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도입하고 유료노인복지사업에 민간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93년에 노인복지법을 개정, 사회복지법인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개인도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 시설설치
- 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계획 : 시ㆍ도지사는 지역내 노인인구수 등 유료노인복지시설 수요, 기존 노인복지시설의 분포, 입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계획을 수립
- 설치기준(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 제22조 별표2, 별표4 참조) :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본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수행사업의 성격 및 이용대상자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와 시설을 갖추어야 함
- 시설설치 부지 :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은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서는 안됨(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 제22조 별표2 별표4 참조)
- 신고절차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 및 제22조의 시설설치기준과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한 시설을 갖추어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6조 및 제20조의 서류를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제출
- 구조설비 : 건물은 입소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한 규모 및 구조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보건위생과 재해방지를 충분히 참작하여야 함
○ 입소자 모집(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9조 제7항에 의한 별표1)
- 다음의 기준공정에 도달한 후 입소자를 모집할 수 있음
구 분 |
공 사 진 척 내용 | |
5층이상 시설 |
5층미만 시설 |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
전체층수의 1/4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 |
조적공사가 1/2이상 완성된 때 |
개인・기업 |
전체층수의 1/2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 |
조적공사가 완성된 때 |
○ 입소자 이용절차
-입소대상:60세 이상의 자 (입소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함께 입소 가능)
-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입소(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
○ 시설의 관리운영
- 운영규정 및 운영간담회(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 제22조 별표3 별표5 참조)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을 두고 이에 정한 바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여야 함
․시설에는 시설의 장, 직원, 가족대표, 입소자대표 및 노인복지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명예지도원으로 구성된 운영간담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함
- 급식위생관리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 제22조 별표3 별표5에 따라 영양 및 위생에 유의하여야 함
- 건강관리(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 제22조 별표3 별표5 참조) :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고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함
○ 회 계 : 유료노인복지시설 이외의 사업경영을 하고 있는 운영주체는 당해 유료시설에 대한 경리ㆍ회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4 |
|
노인요양시설 운영기준 |
○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별표5)에 의한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해야함
5 |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일반 |
□ 이용대상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어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노인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인 이유 등으로 가정에서 보호가 곤란하여 전문적인 보호가 필요한 노인
□ 비용부담
① 무 료
○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
○ 상기 ①항 이외의 65세 이상인 저소득 노인으로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한 자로서 시ㆍ군ㆍ구청장이 재가복지시설에 이용을 의뢰한 자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65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이용 가능(노인복지법 제28조 제2항)
② 실 비
○ 65세이상 저소득노인(2005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5세이상 노인)
※ 식비․간식․목욕 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내용에 따라 실비 징수
※ 1인당 월평균소득액 968,097원(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3,310,9천원/평균 가구원수 3.42명, 2005년 3/4분기 통계청 발표자료 근거)
③ 유 료
○ 상기 ‘무료’ 및 ‘실비 이용’ 대상 이외의 60세 이상 일반노인
□ 시설 및 운영기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 및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시설기준과 운영기준(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9, 10) 참조
□ 이용자 모집 및 비용수납신고
○ 시설설치신고 후 모집
※실비 또는 유료이용자는 당사자 간의 계약(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의함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실비 또는 유료로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비용수납 신고를 하여야 함
□ 시설 명칭표기의 일원화
○재가노인복지사업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시설의 명칭을 ○○노인복지센터로 일원화하여 지역주민의 혼란을 예방하고 시설이용의 편의성을 도모
○2006. 6월말까지 기존명칭을 변경 및 일원화하여 관할 행정청에 신고토록 조치(자치단체는 명칭 일원화 여부 확인ㆍ지도 실시)
□ 이용 노인의 인권보호
○ 시설장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용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로 이용자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
□ 재가노인복지시설 협회 운영
○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원활한 사업추진 등을 위하여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가입하여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협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
□ 실비이용자의 소득확인 및 소득조사
|
실비이용자의 소득확인 및 소득조사 |
|
|
| |
|
|
|
□ 확인대상자 : 주민등록상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1. 근로소득자 : 월급명세서 또는 임금대장의 건강보험료를 기초하여 소득확인 2.사업소득자:사업등록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초하여 소득확인 ⇒ 소득확인자 : 재가복지시설장 3.기타소득자:부양의무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실질적인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자 ○ 조사방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소득조사를 준용하여 소득추계 ⇒소득조사자:재가복시시설 이용자가 거주하는 복지실시기관의 장(관할 읍․면․동의 사회복지사) | ||
|
|
|
<부 록 2>
Ⅱ. 노인복지시설 설치기준
1 |
|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4 참조
가. 시설기준 |
구 분 시설별 |
거실 |
사무실 |
의무실 |
생활지도원실 |
간호사실 |
자원봉 사자실 |
물리 치료실 |
오락실 |
식당 및 조리실 |
비상재해 대비시설 |
화장실 |
세면장 및 목욕실 |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
경비실 | |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
입소자 30인 이상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
입소자 30인 미만 10인 이상 |
1 |
1 |
1 |
1 |
1 |
1 |
1 |
1 |
| ||||||
입소자 10인 미만 |
1 |
|
|
|
|
|
|
|
1 |
1 |
1 |
| |||
유료 노인 요양 시설 |
입소자 30인 이상 |
1 |
1 |
1 |
1 |
|
1 |
1 |
1 |
1 |
1 |
1 |
1 (세탁물을 전량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아니할 수 있음) |
| |
입소자 30인 미만 10인 이상 |
1 |
1 |
|
1 |
1 |
1 |
1 |
1 |
1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은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 |||||
입소자 10인 미만 |
1 |
|
|
|
|
|
|
|
1 |
1 |
1 |
|
구 분 시설별 |
거실 |
사무실 |
의무실 |
생활지도원실 |
간호사실 |
자원봉 사자실 |
물리 치료실 |
오락실 |
식당 및 조리실 |
비상재해 대비시설 |
화장실 |
세면장 및 목욕실 |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
경비실 | |
노인전문요양 시설 |
입소자 30인 이상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입소자 30인 미만 10인 이상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입소자 10인 미만 |
1 |
|
|
|
|
|
|
|
1 |
1 |
1 |
| |||
유료 노인전문 요양 시설 |
입소자 30인 이상 |
1 |
1 |
1 |
1 |
|
1 |
1 |
1 |
1 |
1 |
1 |
1 (세탁물을 전량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아니할 수 있음) |
1 | |
입소자 30인 미만 10인 이상 |
1 |
1 |
|
1 |
1 |
1 |
1 |
1 |
1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은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1 | |||||
입소자 10인 미만 |
1 |
|
|
|
|
|
|
|
1 |
1 |
1 |
|
나. 설비기준 |
시설의 종류 구 분 |
무료․실비노인요양시설 |
유료노인요양시설 |
노인전문요양시설 |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
|
|
|
|
설비기준 |
가. 거실 -입소자 1인당 거실면적 5.0제곱미터 이상 -합숙용거실 1실의 정원은 6인 이하 나. 식당 및 조리실 다. 세면장 및 목욕장 라. 오락실 마.의무실 바.기 타 -복도․화장실 그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난간을 설치 -바닥은부드럽고 미끄럽지아니한 바닥재를 사용 사. 경사로 아. 물리치료실 |
가. 거실 -합숙용거실 1실의 정원은 6인 이하 나. 식당 및 조리실 다. 세면장 및 목욕장 라. 오락실 마.의무실 바.기 타 -복도․화장실 그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난간을 설치 -바닥은부드럽고 미끄럽지아니한 바닥재를 사용 사. 경사로 아. 물리치료실 |
가. 거실 -입소자 1인당 거실면적 6.6제곱미터 이상 -합숙용거실 1실의 정원은 6인 이하 나. 식당 및 조리실 다. 세면장 및 목욕장 라. 오락실 마.일광용실 -50인당 1개소 바. 의무실 사.기 타 -복도․화장실 그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난간을 설치 -바닥은부드럽고 미끄럽지아니한 바닥재를 사용 -주방 및 화재위험이 있는 곳과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잠금장치 설치 아. 경사로 자. 물리치료실 |
가. 거실 -합숙용거실 1실의 정원은 6인 이하 나. 식당 및 조리실 다. 세면장 및 목욕장 라. 오락실 마.일광용실 -50인당 1개소 바. 의무실 사.기 타 -복도․화장실 그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난간을 설치 -바닥은부드럽고 미끄럽지아니한 바닥재를 사용 -주방 및 화재위험이 있는 곳과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잠금장치 설치 아. 경사로 자. 물리치료실 |
|
|
|
|
|
다. 직원배치기준 |
직종별 시설별 |
시설장 |
총무 |
생활 복지사 |
전담의사 또는 촉탁의사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
생활지도원 |
사무원 |
영양사 |
조리원 |
위생원 |
관리인 | |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
입소자 30인 이상 |
1인 |
1인 |
1인 |
1인 |
입소자 25인당 1인 (다만, 2인 이상시 1인은 간호사로 하여야 함) |
1인 (입소자 100인 초과시마다 1인추가) |
입소자 7인당 1인 |
1인(입소자 10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
1인(입소자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입소자 50인당 1인 |
입소자 50인당 1인 |
|
입소자 30인 미만 10인 이상 |
1인 |
1인 |
1인 |
1인 |
1인 |
입소자 7인당 1인 |
|
|
1인 |
1인 |
| ||
입소자 10인 미만 |
1인 |
|
|
|
1인 |
|
1인 |
|
|
|
|
| |
유료 노인 요양 시설 |
입소자 30인 이상 |
1인 |
1인 |
1인 |
1인 |
입소자 25인당 1인 (다만, 2인 이상시 1인은 간호사로 하여야 함) |
1인 (입소자 100인 초과시마다 1인추가) |
입소자 5인당 1인 |
1인(입소자 10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
1인(입소자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입소자 50인당 1인 |
입소자 50인당 1인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1인 |
입소자 30인 미만 10인 이상 |
1인 |
1인 |
1인 |
1인 |
1인 |
입소자 5인당 1인 |
|
|
1인 |
1인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1인 | ||
입소자 10인 미만 |
1인 |
|
|
|
1인 |
|
1인 |
|
|
|
|
|
직종별 시설별 |
시설장 |
총무 |
생활 복지사 |
전담의사 또는 촉탁의사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
생활지도원 |
사무원 |
영양사 |
조리원 |
위생원 |
관리인 | |
노인전문요양시설 |
입소자 30인 이상 |
1인 |
1인 |
1인 |
1인 |
입소자 20인당 1인 (다만, 2인 이상시 1인은 간호사로 하여야 함) |
1인 (입소자 100인 초과시마다 1인추가) |
입소자 3인당 1인 |
1인(입소자 10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
1인(입소자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입소자 50인당 1인 |
입소자 50인당 1인 |
1인(입소자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입소자 30인 미만 10인 이상 |
1인 |
1인 |
1인 |
1인 |
1인 |
입소자 3인당 1인 |
|
|
1인 |
1인 |
| ||
입소자 10인 미만 |
1인 |
|
|
|
1인 |
|
입소자 3인당 1인 |
|
|
|
|
| |
유료 노인 전문 요양 시설 |
입소자 30인 이상 |
1인 |
1인 |
1인 |
1인 |
입소자 20인당 1인 (다만, 2인 이상시 1인은 간호사로 하여야 함) |
1인 (입소자 100인 초과시마다 1인추가) |
입소자 3인당 1인 |
1인(입소자 10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
1인(입소자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입소자 50인당 1인 |
입소자 50인당 1인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1인 |
입소자 30인 미만 10인 이상 |
1인 |
1인 |
1인 |
1인 |
1인 |
입소자 3인당 1인 |
|
|
1인 |
1인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1인 | ||
입소자 10인 미만 |
1인 |
|
|
|
1인 |
|
입소자 3인당 1인 |
|
|
|
|
|
※ 실제 예산지원기준은 [2006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참조
[참고사항] 노인양로․(전문)요양시설의 설치 규모
(단위 : ㎡)
노인요양 |
노인전문요양 |
실비양로 |
실비노인요양 |
실비노인전문요양 |
18.53×입소정원 |
23.628×입소정원 |
15.89×입소정원 |
18.53×입소정원 |
23.628×입소정원 |
2 |
|
재가노인복지시설 |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9 참조
가. 시설기준 |
구 분 시설별 |
사무실 |
통신시설 |
집기 등 사업 실시에 필요한 설비 |
거 실 |
식 당 |
욕 실 |
화장실 |
작업 및 일상동작 훈련실 | |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
1 |
1 |
1 |
|
|
|
|
| |
주간 보호 시설 |
이용자 10인 이상 |
1 |
|
|
1 |
1 |
1 |
1 |
1 |
이용자 10인 미만 |
|
|
|
1 |
1 |
1 |
| ||
단기보호시설 |
별표 4 노인요양시설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준용하되, 치매․중풍 등의 노인을 주된 이용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동 표의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준용한다. | ||||||||
기 타 |
1.주간보호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거실․욕실 및 작업 및 일상동작훈련실 외의 시설은 당해 사회복지시설의 설비시설을 병용할 수 있다. 2.단기보호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당해 사회복지시설의 설비시설을 병용할 수 있다. |
나. 직원배치기준 |
직종별 시설별 |
시설장 |
사회 복지사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
생활지도원 |
사무원 |
조리원 |
위생원 |
보조원 또는 운전기사 |
가정봉사원 | |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
1인 |
이용자 80인당 1인 |
|
|
|
1인 |
|
|
1인 |
사업대상자 8인당 1인 | |
주간 보호 시설 |
이용자 10인 이상 |
1인 |
1인 |
1인 |
이용자 10인당 1인(치매․중풍 등의 노인을 주 이용대상으로 하는 시설 경우 이용자 5인당 1인) |
1인 |
1인 |
|
1인 |
| |
이용자 10인 미만 |
1인 |
|
1인 |
1인 |
|
1인 |
|
1인 |
| ||
단기 보호 시설 |
이용자 10인 이상 |
1인 |
1인 |
이용자 25인당 1인(치매․중풍 등의 노인을 주 이용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경우 이용자 20인당 1인) |
1인(이용자 3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이용자 5인당 1인(치매․중풍 등의 노인을 주 이용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경우 이용자 3인당 1인) |
|
1인 |
1인(이용자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
|
이용자 10인 미만 |
1인 |
|
1인 |
|
1인 (치매․중풍 등의 노인을 주 이용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경우 이용자 3인당 1인) |
|
1인 |
|
|
| |
기 타 |
1.가정봉사원파견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및 가정봉사원외의 직원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당해 사회복지시설의 직원이 겸임할 수 있다. 2.주간보호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생활지도원․물리치료사 및 간호조무사 외의 직원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당해 사회복지시설의 직원이 겸임할 수 있다. 3.단기보호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생활지도원․물리치료사 및 간호조무사 외의 직원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당해 사회복지시설의 직원이 겸임할 수 있다. |
3 |
|
노인복지법 개정(안)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
□ 요양보호사 자격인정제 도입(법안 제39조의2, 제39조의3)
○ 현재 노인간병․일상활동지원 인력인 가정봉사원 및 생활지도원의 자격기준이 미흡하고 충분한 교육과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요양보호사 자격인정제를 도입
-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및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현 노인복지법상 생활지도원, 가정봉사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요양보호사 체제로의 확대 개편 시행
․다만 새로운 개편에 따른 시행상 혼란을 줄이고자 종전의 규정에 의해 노인복지법상 생활지도원, 가정봉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는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부칙 제5조 요양보호사에 대한 경과조치)
○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교육훈련기관에서 소정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일정한 등급을 구분하여 교육내용, 시간 등을 달리정하고 상위 등급의 요양보호사의 경우 노인수발보험제도상의 수발요원으로 활용
- 요양보호사 자격 인정을 위한 교육과정․자격요건 및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절차․설치기준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양로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 시설기준, 설비기준 및 직원의 배치기준 조정(시행규칙 별표 2, 별표 4)
○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과 위생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현 행 |
개 정 안 |
ㅇ 입소자 10인 이상 노인복지시설 -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 1 |
ㅇ 입소자 10인 이상 노인복지시설 -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 1(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은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 합숙용거실 1실의 정원을 4인 이하로 조정(현재 6인 이하)하여 입소노인의 주거생활 편의 증진을 도모 함
○ 시설 조리원 기준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ㅇ 입소자 30인 이상 노인복지시설 - 조리원 : 입소자 50인당 1인 |
ㅇ 입소자 30인 이상 노인복지시설 - 조리원 : 2인(입소자 100인 초과시마다 1인 추가) |
'생활 >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재가노인복지시설 개편 (0) | 2011.01.02 |
---|---|
[스크랩] 노인 복지시설(외부) (0) | 2011.01.02 |
[스크랩] 실버산업의 전망과 유망 비즈니스 (0) | 2009.07.13 |
[스크랩] 실버하우스의 성장 배경 (0) | 2009.07.13 |
[스크랩] 유료노인복지주택 사업안내 (0) | 2009.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