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복지

[스크랩] 유료노인복지주택 사업안내

ghkdwp 2009. 7. 13. 15:06

    

유료노인복지주택 사업안내


1) 건축물의 용도

☆ 건축 관계 법령에 불구하고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55조2항)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 사목)
  ※ 노인복지주택을 노인복지시설로 분류함으로써 국토,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
      따른 입지제한이 적도록 하여 노인복지주택 활성화 도모 목적

2) 설치,관리,공급 관련 적용 규정 (노인복지법 제32조제3항)
☆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노인복지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조2항, 제7조, 제8조제1항,5항,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 적용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8항, 제27조제4항 규정
-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8조(관리사무소)
  제34조(가스공급시설), 제46조(어린이놀이터), 제47조(상업지역등에서의
  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의 완화), 제52조(유치원), 제53조(주민운동시설) 및
  제55조(경로당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특례조항 규정
-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세대당 주차대수가 0.3대
  (세대당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경우에는 0.2대)이상이 되도록
  특례조항 규정)
⇒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건설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2의 “시설및설비기준”과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적용하여 건설하여야 함

3) 허가 및 입주자 모집
☆ 허가관련 :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주택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노인복지법 제32조제3항)
☆ 입주자 모집형태 및 분양계약 대상자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5호,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5호)
  - 모집형태 : 분양 또는 임대
  - 분양계약 대상자 : 60세이상의 자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5호)
☆ 입주자 모집시기,절차 및 공급계약 (주택공급에관한규칙)
  - 모집시기 : 건축물 착공후 분양승인 후 (시장등 관할관청)
  - 사업주체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을 것
  - 구체적인 입주자 모집조건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 규정
  - 입주자 모집절차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
  - 공개모집을 하여야 하고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시장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입주자 모집공고안
  -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등기부등본(승인신청일전 7일이내 발행분)
  - 보증서,공증서,건축공정확인서 및 대지사용승낙서 (해당하는자)
  - 입주금의 납부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6조 적용
  - 건축공정확인서 발급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6조의2
  - 주택의 공급계약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7조 제3항내지제7항
  - 주택공급계약서 등 사업주체와 주택공급계약자간의 공급계약체결 내용 규정

4) 설치신고 (노인복지법 제33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
☆ 설치신고의 내용은 유료양로시설과 동일
☆ 설치신고시점 : 유료노인복지주택 건축 완공승인 후
  - 다만 신고수리부서(노인복지과)는 주택과에 사업승인 신청시부터 적극적
    협조 필요

5) 입소대상 및 입소절차
    (노인복지법 제32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5호, 제15조제6항)
☆ 입소대상 : 60세이상의 자,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가능
☆ 입소절차
  - 입소는 임대 또는 분양계약에 의함
  - 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입소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계약당사자가될 수 있음
  - 임대 또는 분양계약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되,
    동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순위에 의함
  -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1순위), 주민등록법상 연령이 많은 자(2순위),
    배우자와 함께 입소하는 자(3순위)

6) 시설,직원배치기준 및 운영기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2, 별표3)
☆ 시설규모 : 30세대 이상
☆ 시설의 구조 및 설비 (유료양로시설과 동일)
☆ 시설 및 설비기준
  - 거실, 관리실, 식당 및 조리실, 오락실 및 체력단련실, 의무실, 식료품점 또는 매점, 비상재해대비시설, 경보장치
  - 설비기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2의 제4호)
☆ 직원배치기준
  - 시설장, 사무원, 영양사, 관리인, 상담지도원 각 1인
☆ 운영기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3)

7) 유료 양로시설,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정부지원
☆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에 대한 별도의 정부지원은 없음.
    다만, 유료양로시설 및 노인복지주택은 건축물의 용도상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어 국토,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 따른 입지제한이 적어 부지확보가
    용이함. 지방자치단체별로 감면비율의 차이가 있으나 취득세,등록세 등의
    세제감면 혜택을 받고 있음.

8) 사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
☆ 시설,인력,운영기준 등 시설 등에 관한 기준 미달시
  - 시,도지사는 노인복지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에 관한 기준
    미달시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음 (노인복지법 제43조)
☆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정책과]
 
   

출처 : 아카데미디벨로퍼(부동산개발인모임)
글쓴이 : 안병관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