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시행

[스크랩] 도로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서

ghkdwp 2009. 3. 16. 14:12
  • 도로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서

  • 중개시 인접필지의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 중개사가 매수인이나 매도인, 필요한 토지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얻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할 듯...

  • 주택이던 건물, 공장 등 모든 토지를 개발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 그 중 진입도로는 필수조건으로서 개발목적(조건, 용도)에 따라 진입도로 넓이(폭)을 차등하여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문제는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나 폭이 좁아 허가조건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 이 경우에 인근토지를 진입도로로 매입하여 도로로 사용하면 문제 없으나
  •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문제이다.

  • 도로를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진입도로로 이용해야 하는
  • 인근 토지주로부터 도로사용승락서를 받아 허가를 득하는 방법이 있다.

  •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도로 사용승락서만 받는다는 것이다
  • 이 경우 간혹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안내주는 경우가 있다.
  • 그 이유는 위치를 특정하여 필지를 분할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 도로사용승락서와 인감증명서만 받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맹지 등에 주택 등을 신축하기 위해 인근 토지를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도로사용승락서를 받은 경우에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을 분할하여  그 필지를 특정하여 도로사용승락서(인감증명서 첨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 이렇게 해야만 행정관청에서 해당 필지에 대하여 도로고시를 한 후 허가를 내주는 것이다.
  • 따라서 이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 무작정 “책임지고 해준다”라는 장담을 하지 말고 해당 시군구청에 먼저 문의하고 나서 중개를 해야 뒷골이 아프지 않다.
  • 출처 : 아카데미디벨로퍼(부동산개발인모임)
    글쓴이 : 안병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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