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시행

[스크랩] 토지의 용도변경및 절차

ghkdwp 2009. 3. 16. 14:10

지목변경 방법

변경하려는 토지의 용도 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해당 자치 단체에 확인해야 함
해당 자치 단체에 지목 전환에 따른 질의서를 제출하면, 지목 변경 여부와 변경시
필요한 절차를 서면으로 통보해 줌

농지전용 허가 절차(개발행위 신고)
단 계 내 용 비 고
1 단계 농지전용자 서류 접수
사업계획서, 사용승낙서,
매매계약서,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지형도, 대체시설설치ㆍ
피해방지계획서, 시설물배치도,
자금소요계획서, 건축허가관련서류
2 단계 해당 지차체
도시계획의원회 심사
처리기간 : 7일
3 단계 시군구청(산업과)
처리기간 : 시장, 군수 15일/
시, 도지사 25일
4 단계 허가통보  
5 단계 비용납부 대체조성비 : 4,500원/㎡,
전용부담금 : 공시지가의 20%
지역개발공채 : 1,000원/평
6 단계 허가증 교부  

산림형질변경 허가 절차
단 계 내 용 비 고
1 단계 허가 신청서 접수
허가신청서1부, 사업계획서1부,
형질변경 임지실측도 및
벌채구역도1부,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 증명서류
2 단계 시장, 수(산림과)
처리기간 : 시장 군수 15일/
시도지사 25일
3 단계 허가통보  
4 단계 비용납부  
5 단계 허가증 교부 대체조림비 : 887원/㎡
전용부담금 : 공시지가의 20%
지역개발공채 : 1,000원/평
면허세
6 단계 착공신고(3개월 이내) 건축물 30%이상 진척시 가능
7단계 준공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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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아카데미디벨로퍼(부동산개발인모임)
글쓴이 : 안병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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