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시행

[스크랩] 토지사용승낙서

ghkdwp 2009. 3. 16. 14:11
부동산 중개를 수년하다보니 도로로 인한 분쟁을 수없이 보게된다.

도로부분에 관한 토지상용승낙서를 꼭 집고 가야할 이유를 몇 글자 적어보려한다.

 

부동산 매입시 형황도로만을 보고 덜컥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선 안된다.

또한 매도.매수인 구두약속만을 믿어서도 안될것이다.

 

맹지를 소유한 지주가 도로를 낼때는 도로변 지주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한다.

개발을 위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는 경우도있지만 지가 상승을위해 도로만 내는 경우도 있다.

구두 허락만 받아 사용하거나 허락없이 도로를 내 사용하다가 매매할 경우도 있다.  구두 허락만 받아 사용하거나

허락없이 도록를 내 사용하다가 매매할 경우에는 문제가 간단치 않다.  새로운 지주는 형재의 상황을 다시말해 도로

사용을 하지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만일 토지상용승낙서를 받아 도로를 낸다면 그 땅은 물론, 도로변 땅값의

가치 형성까지 가능하다.   이때 비용이 발생하는데 칼자루는 도로변 땅의 자주가 쥐고 있으므로 말 그대로 '부르는게 값'

이겠지만 통상 시세의 3배정도 매듭을 지을수 있다 .  4~6m도로를 낼수있는 땅 정도면 되겠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매도자 입장에서 유의할 사항이 생긴다.   지주가 계약금을 받고 매수자가 요구한 대로 토지사용승낙

서와 인감을 준 상태에서 만일 계약이 해지된다면 자동으로 토지사용승낙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다.

매수자가 악의로 그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 매도자는 상당한 피해를 볼수있다.

다시말해 함부로 내어준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으로 인해 매수자가 악의적으로 땅을 사용하면서 잔금을 늦출수도 있다.

반대로 매수자 입장에서 맹지 상태로 매입할 경우 도로에 접한 땅 지주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다는 말만 믿고 계약하는 실수는

없어야 한다.   반드시 토지사용승낙서를 검코하고 도로 작업이 가능한지 확인하도록하자.

이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종종 발생하는 일이다.   통상 땅을 팔게되면 계약하면서 계약금을받고 중도금과 잔금을 받으면서 등기이

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는 것으로 매매는 완료된다.   지주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잔금과 동시에 명의이전을 해주어야한다. 

그런데 계약하고 등기를 완료하기까지는 시일이 많이 걸린다.   새로 산 사람은 등기를 완료하고 그 땅을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받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다시 팔기도 하는데 명의가 변경되기 전에는 그런 행위를 할수 없다.    그래서 전 소유자에게 잔금을 치르기전에

토지사용승낙서를 요구하는 경우가있다.   토지상용승낙서와 백지인감을 요구한다면 매수자가 미등기 전매를 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토지사용승낙서에는 "상기 토지 사용자가 허가신청 및 건축행위를 함에 있어 아무런 하등의 이의가 없이 사용을 승낙하며, 이후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등의 내용이 들어간다.

 

출처 : 아카데미디벨로퍼(부동산개발인모임)
글쓴이 : 안병관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