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승마사업

[스크랩] 승마장 설립규모 대폭 완화

ghkdwp 2007. 4. 2. 19:51
승마장 설립 규모 대폭 완화
농촌개발사업과 연계, 시설자금 지원도
 대도시 인근에도 승마장을 설립하기가 쉬워져 일반인들이 승마를 즐길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승마업 규제를 완화해 승마장을 늘려나가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마필산업육성대책'을 발표하고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리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현재 3000㎡(약 908평) 이상에 말 10마리 이상을 갖춰야 승마업을 할 수 있는 설립 기준이 1500㎡(약 454평) 5마리 이상으로 대폭 완화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시 근교에 중소규모 승마장을 세우기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만 승마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이보다 땅값이 비교적 싼 '생산관리지역'에도 세울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에 농림부는 농촌개발사업과 승마 체험관광을 연계해 승마장 설치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농림부에 따르면 목장 등 초지의 전용허가 대상에도 승마장을 포함시킬 예정이며 강원 평창, 경북 영천, 전북 장수 등이 승마의 관광자원화를 모색 중이며 지자체가 해안도로나 숲길 등에 산책용 승마장을 만들 경우 시설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농림부는 또 10여 개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승마 특별활동을 1차로 지원하고농림부 장관배 승마대회 등을 열어 승마 보급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경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마주 요건을 완화해 문호를 개방하는 한편 기수 및 조교사도 늘려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수, 조교사 면허 응시요건이 완화되고 외국 면허도 인정된다.

경마장의 경주마 수용 능력도 부지 확보 등을 통해 확대해 현재 1420마리인 서울경마장의 경주마 수용 능력을 2011년까지 2천마리로, 현재 10.5마리인 경주 당 편성 말 수도 14마리로 확대할 방침이다.

농림부 축산정책과 김경규 과장은 "계절에 따라 남반구 북반구를 순회하며 교배하는 우수종마인 '셔틀 종마'를 확보키 위해 호주, 뉴질랜드 등 남반구 국가와 협력도 강화해갈 것"이라며 "마필산업 육성을 통해 관련 농가는 물론 휴양, 관광 등 연관 산업에의 파급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제주도에 일정 생산규모를 갖춘 말고기 도축, 가공공장에 시설비를 지원해 일본 수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재 전국 약 860여 농가가 1만8천 여두의 말을 사육하고 있으며 이중 제주마(조랑말)가 1만두, 경주마가 8천여두에 이른다. 또한 전국에 등록된 승마장 47개소를 포함 130여개소의 승마장이 운영중이며 국내 승마인구는 약 2만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처 : 승마.승마장.승마클럽.승마동호회.
글쓴이 : 승마 마신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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