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세무

증여세 안 내는 생활비 및 교육비 범위

ghkdwp 2018. 11. 14. 09:45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중 생활비 및 교육비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자.

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이 증여 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2015.12.15 신설)

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 받은 경우 승계 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2016.12.20. 신설)


Ⅱ.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중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

1.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부모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부모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예를들어 아버지의 생계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과도한 생활비등을 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함.

2.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의금, 기념품 등의 물품 또는 금액은 증여세를 면제한다.

3. 자녀가 축하금, 용돈의 명목으로 증여 받아 실제로 용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용돈의 명목으로 증여 받아 예금 및 펀드에 가입하거나 또는 세뱃돈으로 받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나 생일 및 입학 등의 사유로 증여 받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


Ⅲ. 자녀의 용돈, 축하금과 과세판단

1. 증여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자녀가 용돈, 축하금으로 금전을 증여 받아 예금을 하거나 펀드 및 주식을 취득한 경우 용돈, 축하금의 구체적인 증여자 및 증여시기, 증여금액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각각 입증되는 경우에는 각 증여시기마다 각각 금전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일단 증여세가 과세된다(과세미달 및 비과세포함).

다만, 이렇게 입증을 한 경우에는 이러한 용돈 등에 의해 자녀가 예금을 하거나 펀드 및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추가의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즉, 당초 증여 당시의 용돈 등만 문제가 된다는 뜻이다. 그 결과 증여재산 공제 범위 내의 금액은 전액 비과세 처리된다.


2. 증여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부모 등으로부터 세뱃돈 및 용돈, 축하금으로 증여 받은 사실을 일일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인출하여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실제 사용하는 시점에 이자 및 펀드수익, 주식가치 상승금액 등을 포함하여 부모님 등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증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즉, 추가되는 수익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