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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전자세금계산서

ghkdwp 2012. 4. 16. 09:37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올해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즉시 전송해야 한다
 
[국세일보 심우경기자] 법인사업자는 2011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전자적 발행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획재정부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일부 내용을 보완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담아 개정하기로 했다. 그 중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에 관한 시행은 7월부터 하기로 되어 있지만 미리 준비하여 실시하는 것이 나중의 실수를 줄이는 방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변경(2012.2.2부터 시행) -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 날로 연장된다. 즉, 발급기한 말일(거래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발급할 수 있다.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변경(2012.7.1부터 시행) -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은 거래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였으나, 이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전자서명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하도록 변경했다. 결국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즉시 전송하라는 취지인 것이다.

이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해당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는 미교부가산세와 미전송가산세로 나뉜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는 사람도 상대방의 미전송으로 인하여 제때에 수취하지 않으면 미수취가산세를 부과 당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면 좋은 점도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분에 대해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세금계산서 5년간 보관 의무가 면제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 혜택이 부여된다.

또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제3자(국가기관, 금융기관 등)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e세로”에서 “제3자 확인 기능”을 통해 거래사실을 확인시킬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분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란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개별명세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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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안병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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