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수하여 주택을 신축하려고 지자체에 갔으나 한 토지에 두 개의 용도지역으로 되어있어 한쪽에는 건축이 가능하나 다른 한쪽은 힘들다고 합니다. 문제는 토지가 크면 한쪽을 분할할 텐데 면적이 400평방미터밖에 되지 않아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거지역면적 약:250평방미터, 자연녹지150평방미터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 84조를 참고하시면 원하시는 건축이 가능하시다고 판단됩니다. 법의 내용은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중 330평방미터 이하인 쪽의 토지는 넓은 쪽의 용도를 적용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70%이하 이고 자연녹지는 20%이하이니 귀하의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의 면적이 330평방미터 미만이기에 주거지역의 적용을 받아 전체면적 400평방미터의 대지가 주거지역으로 적용 받아 건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자체의 업무담당자에게 법조항을 알려주시고 원활한 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업무를 하면서 법 조항 하나까지 모두 알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업무로 지쳐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이렇듯 토지관련법은 재미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한 줄의 법 조항이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도 있기에 법률 조항을 틈틈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본 내용은 업무의 원활을 위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며 해당 토지의 상황 및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해당 토지별 자세한 답변은 별도의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협의회)
글쓴이 : 안병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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