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보험모집인의 보험모집수당, 방문판매원의 방문판매수당으로써 "직전 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자가 받는 소득 - 방문판매회사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 연말정산하며 - 2011년분에 대해 처음 연말정산하고자 하는 방문판매회사는 2011년 말까지 연말정산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 2010년에 연말정산하던 방문판매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1년 말까지 연말정산포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소득금액 계산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에 지급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다음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
< 적용 소득률 >
구분 |
4천만 원 이하분 |
4천만 원 초과분 |
보험모집수당 |
22.4% |
31.4% |
방문판매수당 |
25.0% |
35.0% |
당해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연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
< 소득금액 계산방법 >
▶ 연환산수입금액 = 당해연도 수입금액 × 12 / 당해사업년도 사업기간월수 ▶ 소득금액 = {연환산수입금액 × 적용소득률} × 당해사업년도 사업기간월수 / 12 |
소득공제 1. 연말정산 시 당해 사업소득자가 기본공제, 추가공제, 표준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및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연말정산 시까지 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 연금저축납입증명서, 투자조합출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소득공제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중 사업소득자 본인 공제와 표준공제(60만원)만을 적용함.
사업소득 연말정산 세액계산 ◆ 사업소득금액 → 보험모집인 등의 연간수입금액 × 소득률 ◆ 과세표준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액 *종합소득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표준공제 등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기원천징수·납부한 세액)
기타 연말정산시기, 소득세 확정신고 특례, 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및 지급조서 제출 등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규정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