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 절차 및 구비서류
신청자격
해당 산지를 직접 전용하여 목적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전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목적사업 시행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보전산지에 농업인 주택이나 농업용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산지관리법등에서 규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허가절차 : 신청인이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소정의 구비서류 첨부)작성 제출
→ 시장. 군수. 구청장 접수
→ 실무협의 및 현지조사 확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복구비예치 사항 민원인에게 통지
→ 민원인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복구비 예치
→ 허가권자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민원인에게 교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임야도 사본 및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각 1부
4. 지적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측량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
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5. 산림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입목축적조사서 1부
6.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방법이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7.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평균경사도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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