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스크랩]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은 입찰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데 예고등기가 무엇이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ghkdwp
2012. 3. 26. 10:49
본 예고등기는 매각(낙찰)으로 인하여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것이므로 예고등기의 원고와 피고간의 진실관계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조건없이 입찰을 포기하는 결단이 필요하고,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경매물건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입찰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2011년 10월 13일 부로 예고등기제는 폐지되었고 예고등기의 말소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
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협의회)
글쓴이 : 안병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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