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시행
[스크랩] 도로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서
ghkdwp
2009. 3. 16. 14:12
도로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서
중개시 인접필지의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중개사가 매수인이나 매도인, 필요한 토지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얻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할 듯...
주택이던 건물, 공장 등 모든 토지를 개발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 중 진입도로는 필수조건으로서 개발목적(조건, 용도)에 따라 진입도로 넓이(폭)을 차등하여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나 폭이 좁아 허가조건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인근토지를 진입도로로 매입하여 도로로 사용하면 문제 없으나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문제이다.
도로를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진입도로로 이용해야 하는
인근 토지주로부터 도로사용승락서를 받아 허가를 득하는 방법이 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도로 사용승락서만 받는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간혹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안내주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위치를 특정하여 필지를 분할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로사용승락서와 인감증명서만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맹지 등에 주택 등을 신축하기 위해 인근 토지를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도로사용승락서를 받은 경우에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을 분할하여 그 필지를 특정하여 도로사용승락서(인감증명서 첨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행정관청에서 해당 필지에 대하여 도로고시를 한 후 허가를 내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 무작정 “책임지고 해준다”라는 장담을 하지 말고 해당 시군구청에 먼저 문의하고 나서 중개를 해야 뒷골이 아프지 않다.
출처 : 아카데미디벨로퍼(부동산개발인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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